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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액, 소득 간주 세금 부과

연방 정부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수혜자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빚을 감면받으면 그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총소득에 포함한다.     이로 인해 소득이 늘면서 세금 부담도 동반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차용인이 파산했거나 장애가 있다면 탕감액은 면세 대상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에 학자금 대출 감면을 세금 면제 규정에 추가하고 2025년까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가주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탕감액은 추가 조처가 없는 한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가주세무국(FTB)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반면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 대행과 앤서니 랜던 가주 하원의장은 학자금 대출 감면 혜택에 대해서 가주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최근 약속한 바 있다.   그들은 현재 주 조세 규정에 과세 대상이라면 내년 초 이를 면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처리해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다른 주 정부들은 탕감액을 면세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대출 소득세 부과 소득 간주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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